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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휴진율이 50%가 넘은 지역에선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작됐는데요.

외부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데, '무기한 휴진'까지 내세웠던 의협 내부에선 잡음이 이는 분위기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함안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파업 의사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지 않겠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 환자단체는 '환자의 피해 멈추라'는 온라인 팻말 시위에 이어, 의사 규탄 집회까지 계획 중입니다.

의료계를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휴진을 강요했다'는 복지부의 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김중호/공정위 서비스카르텔 조사팀장]
"저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불이익' 등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휴진하도록 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의 저조한 휴진율을 고려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협은 즉각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휴진 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 휴진율이 50%가 넘은 충남 홍성에선 지자체가 현장 채증을 벌였습니다.

[한규현/충남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15일과 그리고 사법적 고발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협 내부에선 임현택 회장의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들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MBC 취재진에게 "소통 과정의 문제를 지도부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출범 예정인 '범 의료계 대책위원회' 역시 벌써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의협이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박단 전공의 대표가 불참을 못박으며 "임 회장은 신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은 겁니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 행동 종용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의 내일 경찰 출석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이관호, 김준영(대전)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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