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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3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00명을 각 대학별로 배정했다. 같은 달 의대 교수 등은 증원 발표와 증원 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의대 교수 등이 집행정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에 의대 교수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입학 수험생이 낸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지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신입생이 증원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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