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471 급발진 가릴 단서인데…"스키드마크"→"기름흔적" 번복한 경찰 랭크뉴스 2024.07.03
33470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랭크뉴스 2024.07.03
33469 “개처럼 뛰고 있어요”···과로사 쿠팡 택배기사는 왜 뛰어야 했나 랭크뉴스 2024.07.03
33468 ‘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과 또 소송전… “황산 취급 분쟁” 랭크뉴스 2024.07.03
33467 [속보] 한미 모녀 경영권 다시 찾아온다 랭크뉴스 2024.07.03
33466 국민 13.6%는 ‘경계선 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실태조사 후 지원 나서기로 랭크뉴스 2024.07.03
33465 [단독] SK하이닉스, 이천 HBM 라인 증설…‘83조 AI 전환’ 속도전 랭크뉴스 2024.07.03
33464 [단독] 삼성 반도체도 '리밸런싱'…차량용 칩 개발 잠정중단 랭크뉴스 2024.07.03
33463 "사고 일대 평소에도 역주행 많아…일방통행 안내 보완 필요" 랭크뉴스 2024.07.03
33462 목요일 오후부터 중부 중심 거센 장맛비…곳곳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7.03
33461 "'정신 나갔다'는 장애인 비하"‥이준석 "아무 때나 PC는 좀" 랭크뉴스 2024.07.03
33460 해외서 팬 술값 내준 민희진…"보은할게요" 연락에 돌아온 답은 랭크뉴스 2024.07.03
33459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랭크뉴스 2024.07.03
33458 시청역 돌진 차량, 호텔주차장 나오자마자 급가속···스키드마크 없었다 랭크뉴스 2024.07.03
33457 “주차장 출입구서 가속 시작”…운전자 아내 참고인 조사 랭크뉴스 2024.07.03
33456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랭크뉴스 2024.07.03
33455 "월요일마다 본가 오던 외아들, 약속 가지마라 할걸" 부모 절규 랭크뉴스 2024.07.03
33454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넘어…접속 대기 2시간 20분 랭크뉴스 2024.07.03
33453 가해 차량, 주차장 출구부터 급가속…일방통행로 역주행 돌진 랭크뉴스 2024.07.03
33452 "스키드 마크" 발표하더니 돌연 "없다"‥말바꾼 경찰 랭크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