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806 피투성이 된 채 집 밖으로 버려진 반려묘.. “가해자는 이웃 주민” 랭크뉴스 2024.04.21
37805 담배꽁초의 순환 경제…쓰레기에서 옷이나, 에너지로 랭크뉴스 2024.04.21
37804 미·일 밀착 군사·방위 동맹…불안한 한국 랭크뉴스 2024.04.21
37803 이창용 “중동 확전 안 하면 환율도 큰 문제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4.21
37802 미국 221년 만에 매미떼 수백조 마리 출현 예고‥"제트기급 소음" 랭크뉴스 2024.04.21
37801 洪 “尹 배신한 사람”…韓 “배신 안해야 할 건 국민뿐” 랭크뉴스 2024.04.21
37800 연준 "필요시 금리 인상"발언 까지…고용시장 뜨거운 미국, 금리 딜레마[‘신 3고’ 쇼크] 랭크뉴스 2024.04.21
37799 도시인의 로망 '세컨드홈' 확대됐지만…헷갈리면 세금폭탄[알부세] 랭크뉴스 2024.04.21
37798 퇴사한 약사 같은 건물에 새 약국 개업…영업금지 결정 랭크뉴스 2024.04.21
37797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4.04.21
37796 머리뼈에 톱날, 그대로 봉합… 의사 황당 변명에 분통 랭크뉴스 2024.04.21
37795 ‘3高’의 습격, 선조의 실패와 차기 총리의 조건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4.04.21
37794 "엄마 집에서 엄마 밥 먹는 게 최고"…독립 생각 없는 2030 '캥거루족' 랭크뉴스 2024.04.21
37793 “비키세요” 외쳤지만…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랭크뉴스 2024.04.21
37792 한약으로 허리디스크 치료? 이제 건보 적용도 된다[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4.04.21
37791 "요즘 2030 관절, 60대 수준"...요가∙필라테스∙등산의 배신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4.21
37790 원·달러 환율, 올해 7% 넘게 올랐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랭크뉴스 2024.04.21
37789 홍준표 vs 한동훈 질긴 악연…洪 "尹 배신한 사람" 韓 "배신 안해야 할 건 국민" 랭크뉴스 2024.04.21
37788 홍준표 "한동훈,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더는 얼씬거려선 안 돼" 랭크뉴스 2024.04.21
37787 “차라리 금리인상을…” 고물가에 자영업자는 웁니다 [‘신 3고’ 쇼크] 랭크뉴스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