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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한수빈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신청인들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이 발표된 만큼 이를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또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 등은 지난 3월부터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8건으로, 1심에서 모두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 중 1건에 대해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항고심 재판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의대생 등은 이에 대해 재항고 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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