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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혼인신고때 일정액 일괄 공제
2주택 1주택 간주 기간 2배로

[서울경제]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주택자로 보는 기간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의 구체적 대상과 규모 등도 이때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인신고 시 일정액을 일괄 세액공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혼으로 2주택 보유 가구가 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첫째 아이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인 자녀 세액 기본공제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아이당 10만 원씩 높일 계획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세제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권을 기재부가 아닌 향후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쓰일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에도 저출생 대응 성과를 적극 반영한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분배되도록 보통교부세 교부 시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겠다”며 “연 1조 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출생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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