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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최강욱 “재판부 이해 안 돼…대법원 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3년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법정 앞에서 “이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2020년 4·15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최 전 의원 1심 선고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시절, 검찰이 최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2022년 6월 심리를 중단했다. 이후 재판은 1년 10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최 전 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선고 또는 공소기각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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