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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특공 이어 일반 분양에도 적용
"자녀 나이 기준 확대해야" 지적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기준을 만 24개월 미만으로 정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청약 당첨 문이 좁아지며 역차별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에서도 일반공급(전체 20%) 물량 중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약 45%(특공 35%, 우선공급 10%)가 신생아가 있는 청약통장 보유자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만 24개월 미만인 신생아 기준이 특공뿐 아니라 일반분양에도 적용됐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민간·공공분양에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공을 도입하면서 청약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생 자녀가 있는 A 씨는 “신생아 특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일반분양 물량까지 대거 신생아 가정에 배정돼 당첨 기회가 줄어든 기분”이라며 “일반분양만이라도 자녀 나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공에 한 번 당첨된 신규 출산 가정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에 추가로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 것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보니 당장 출산한 가구를 더 우대할 수밖에 없다”며 “1자녀 가구는 둘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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