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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대책 강화]
휴직급여, 월 150만→최대 250만 원↑
최대 사용,1년 6개월···단기 휴직제 도입
육아·임신·배우자 출산 시 지원도 강화
난임시술 지원기준 ‘아이’로 바꿔 부담↓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견학 중인 어린이들이 옥수수를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조 단위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 전반을 현장 수요에 맞게 대폭적으로 뜯어 고쳐 부부가 직면한 육아·돌봄의 어려움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액 연 1조 원 확대=
이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세 갈래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 분야는 일·가정 양립이다. 독일도 1990년대 초반 낮은 합계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과제로 내건 게 일·가정 양립이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의 근로 환경, 여성 가사 부담 문화 등 다양한 요인까지 겹친 탓에 결혼·출산 포기, 경력단절여성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목된 육아휴직제도(임신 또는 8세 이하 자녀 근로자 대상)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1회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는 최소 기간이 다양화된다. 정부는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수요가 몰리는 등 근로자가 원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대책을 통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최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로 확대된다.

특히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급여 수준도 크게 오른다. 현재 휴직기간 급여의 월 상한은 150만 원(통상임금 80%)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3개월간 상한을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높이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상향 조정했다. 1년 급여로 환산하면 현재 1800만 원이던 총급여 상한이 2310만 원으로 크게 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건전 재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푼다는 것이다.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의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사용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상향된다. 이 제도의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도 축소돼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 안착을 돕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 현행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대체인력지원금에 육아휴직이 포함됐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이 이번처럼 동시에 대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일 것”이라며 “정부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난임 시술 지원비
·
휴가 대폭 강화
=난임 시술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여성 1명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난임 시술을 총 25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아이 1명당’으로 바꾼다. 첫째 아이 임신 때 25회 지원을 받았어도 둘째 아이 역시 다시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난임 시술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5세 이상의 경우 50%인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30%로 인하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3일인 난임 휴가(유급 1일) 기간 2배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6일로 늘어나는 난임 휴가(유급 2일)은 시간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현재 본인 부담률이 5%인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최대 3회 지원하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이들의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예비 양부모 및 가정 위탁 풀도 확대하는 등 국내 입양도 활성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보육스테이션
등 운영 돌봄 시간 확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0~5세의 영유아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늘리고 추후 3~4세까지 확대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영유아 돌봄을 최대 12시간까지 제공한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교육과 돌봄의 질도 함께 제고한다.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기존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없거나 소규모 기관 밀집으로 개별 기관의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가칭) 보육스테이션’을 지정·운영해 정규 시간 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내 소규모 초등 병설유치원(1·2학급)의 늘봄학교 연계도 우선 추진한다.

다자녀 장학금 소득 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해 부모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고위 측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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