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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임대사업자 등 60명 검거···1명 구속
반환 계획 없이 무일푼으로 빌라 200여채 매입
피해자 대부분 2~30대···"깡통전세 몰랐다" 호소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를 200여채를 사들인 뒤 18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 등 전세 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 사업자 2명을 검찰에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축주 6명과 받아 챙긴 분양팀 8명, 전세계약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A(구속)씨 등 2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 진행’과 ‘역(逆)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6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시 진행이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와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수법이다. 이들 일당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부풀리는 역 갭투자 수법을 활용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빌라 매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오라”고 하는 등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임대 사업자 B씨는 이 중 75채를 A씨에게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 C씨는 분양팀장 D씨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를 데려오면 건당 약 2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대와 30대로, 이들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사실과 계약 시점부터 전셋집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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