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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9명 대부분 임대차 경험 부족한 2030 젊은층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새 세입자 구해오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 일대에서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고, 결국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전셋값을 부풀려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편취한 임대 사업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엄마와 아들 관계인 임대사업자 2명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아들 ㄱ(31)씨는 구속 송치됐다.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 작업을 맡은 실무진 8명은 사기 혐의로, 건축주와 피해자들 간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셋값을 부풀려, 세입자가 낸 보증금만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것을 넘어, 남는 보증금을 리베이트로 나눠 가지는 수법(역갭투자)으로 빌라들을 매수했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의 분양계약과,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형식(동시진행)이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6~12%가 주택 분양 가격을 초과하는 리베이트 용도였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①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②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전세세입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하면 ④건축주와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⑤임대사업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들에게 정해진 리베이트를 건별로 지급하고, 동시에 건축주가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겼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은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공인중개사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한 사례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등 애초부터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전세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쓰인다는 사실이나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게 분명한 ‘깡통주택’이라는 사실 등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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