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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노골적 성적 요구 힘들어해” 주장
피해자인 여대생 A씨의 영정 사진. JTBC 캡처


여대생이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살해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지나친 성적 요구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JTBC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에서 스무 살 여대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당일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피해자는 교제하는 3주 동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었다.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특정 신체 부위의 촉감이 궁금하다며 만져보고 싶다고 하거나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카톡 내용의 일부. JTBC 캡처


가해자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과 얼굴, 손이 훼손됐고 결국 숨졌다.

가해자 측은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병인데 사건 당일 약을 안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동생이 외출한 지 20분 만에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계획범죄가 틀림없다”고 반박했다.

영정 사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을 나이인 탓에 피해자의 친구들은 고인의 셀카 사진이 빈소에 걸려 있는 것조차 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최근 이별을 통보했다가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명문대 의대생이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같은 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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