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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이 연 '허그회'에서 일부 팬들이 진에게 입맞춤을 시도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엑스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이 전역 기념행사에서 한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이 진을 성추행한 가해자들에 대해 내사 착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진정을 낸 A씨는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를 사진 찍어 올렸다. 통지서에는 "귀하의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 접수돼 조사 진행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도 함께 올렸다.

이에 따르면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진)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야 추행죄 성립이 된다. 진이나 소속사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소속사(하이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피해자 진에게 출석하라고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받는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국금지 조치 관련해서는 "행사에 참여했던 1000명에 대한 명단을 경찰 측이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후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하게 하기가 힘들다"며 "가해자가 특정돼야지만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상태가 돼야 경찰이 인지 단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을 성추행한 여성은 일본 블로거일 거란 추측이 나왔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다음 날 약 3시간 동안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Hug‧포옹)회'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팬들은 기습 뽀뽀를 시도했다. 이에 지난 14일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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