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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플랫폼 등록 100곳 실태조사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지속 발생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전국 캠핑장 대다수가 2박 이상 예약만 우선적으로 받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캠핑장 3곳 중 1곳은 결제 수단으로 계좌 이체만을 허용해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곳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박 우선 예약제란 평소에는 2박 이상의 예약만을 받다가 이용 시기가 임박해서야 1박 예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약 2주(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2박 이상의 예약을 강제하는 셈이다. 최근 1년간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139명 중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지만 이 제도 탓에 부득이하게 2박 이상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으로 인한 불편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이용 대금 결제를 오로지 계좌이체로만 받았다. 이들 34곳 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소비자에게 최대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예약 취소 사례도 많았다. 조사 대상 캠핑장 중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와 주말 등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 반면 74곳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5개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도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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