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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상승률, 2년5개월 만에 최소…전기료는 동결 유력


분산에너지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 전력계량기. 2024.6.14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걸었던 물가당국은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았고,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 12.1% 상승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15.5%)부터 10%를 넘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작년 8월에는 20%대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요금이 인상되지 않자 작년 상승률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000) 가운데 가중치가 16.1로 전기·가스·수도 품목 중에 가장 크다. 도시가스는 11.5, 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는 각각 1.6, 4.5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별로 회사 소매·공급 비용 등에 있어 요금 인상에 편차가 있다"며 "상수도료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4.14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 물가의 변수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자칫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물가당국은 물가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기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는 사회 전반에 쓰이는 용처가 폭넓고 여름철 냉방 에너지 수요도 증가해 요금을 올릴 경우에 민생 부담이 클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의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기도 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표]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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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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