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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 흉기 휘둘러 살해
김레아 첫 공판… 심신미약 주장
담당 변호인만 10명으로 알려져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씨(21)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 B씨(46)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의 머그샷. 수원지검 제공.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나왔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레아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 사진과 달리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양손에는 붕대와 깁스를 착용했다.

“당시 심신미약, 정신병원도 다녀” 주장
검찰이 김레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되받아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및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병명과 기간 등을 밝힐 수는 없다. 예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레아가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폭력성 테스트, 재범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이별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모친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레아는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레아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선임과 사임을 세 차례 반복하며 연기됐다. 사건 초기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이 10명인 것으로 알려지며 ‘호화 변호인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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