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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배우자는 제재조항이 없다면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종결 처리를 한 이후, 이 결정에 반발한 권익위원 중 한 명이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결에 참여했던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최 위원은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신이 부족하게 활동한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표결에 대해 "12:3으로 예상했지만, 8:7로 근소했다,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해 부응하길 희망한다.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에 반발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최 위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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