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비율 분할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전날 판결문 일부를 수정(경정)한 데 대해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이 선고 내용에 영향을 끼칠만한 부분이 아니며, 최 회장의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 관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같은날 오전 최 회장 쪽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의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에스케이 시앤시(C&C·옛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으나,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라고 주장한 이후다.

재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두 사람이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원고(최 회장)의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원고·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 쪽이 “오류를 수정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은 35.5배가 맞다”고 주장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며 최종적인 분할 대상이나 기준가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2009년에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약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려면 125배와 160배(올해 4월 SK 주식 16만원 기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지, 125배와 35.6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결국 판결문의 수치가 수정됐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쪽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이 경영활동에서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기에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수정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확인되면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쪽은 다시 입장을 내고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반박문에 대해 “이와 같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077 IOC, SNS 한국어 계정 통해 사과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 랭크뉴스 2024.07.27
35076 사무실에 갇힌 티몬 직원들 눈물 호소…“대표님 연락 안돼” 일부는 들것에 실려나가 랭크뉴스 2024.07.27
35075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랭크뉴스 2024.07.27
35074 [올림픽] 나이지리아 여자농구 대표팀, 개회식서 배 탑승 거부당해 랭크뉴스 2024.07.27
35073 ‘티몬·위메프’ 난리인데...구영배는 여전히 '두문불출' 랭크뉴스 2024.07.27
35072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현장서 작업자 낙석 맞아 사망 랭크뉴스 2024.07.27
35071 티몬 직원들 “8억∼9억만 환불, 대표 연락두절”…현장 눈물바다 랭크뉴스 2024.07.27
35070 의대생 보이콧 현실화…내년 의사 국시에 11%만 접수 랭크뉴스 2024.07.27
35069 트럼프, 네타냐후 만나 해리스 비판… "휴전 촉구 발언 무례" 랭크뉴스 2024.07.27
35068 월 수입 2천만원·송승헌 닮은 꼴이지만 결혼 꿈 접은 '이 남자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랭크뉴스 2024.07.27
35067 '김건희 수사' 후폭풍에…검찰, 사위 특채 의혹 文조사 고민 랭크뉴스 2024.07.27
35066 [게임위드인] 한·중만 하는 게임물 사전심의…민간 이양 언제쯤? 랭크뉴스 2024.07.27
35065 [영상] 개막식 달군 셀린 디온 ‘사랑의 찬가’ 열창 랭크뉴스 2024.07.27
35064 관습 거부한 혁명의 도시, 통합·성평등·친환경 깃발 들고 ‘축제의 시작’ 랭크뉴스 2024.07.27
35063 [영상]이미 쓰러졌는데도 발길질 안 멈춰…英 공항서 벌어진 '과잉진압' 논란 랭크뉴스 2024.07.27
35062 한국 선수단 북한으로 소개…장미란 차관, 바흐 IOC 위원장 면담 요청 랭크뉴스 2024.07.27
35061 정보사 내부망의 대북요원 정보, 군무원 개인 노트북 거쳐 유출 랭크뉴스 2024.07.27
35060 미셀 오바마 등판?···오바마, 해리스 지지선언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랭크뉴스 2024.07.27
35059 스스로 굶어 죽는 '단식 존엄사'...의사의 어머니는 왜 그 방법을 택했나 랭크뉴스 2024.07.27
35058 충격의 마이너스 성장...거세지는 금리인하 압박 랭크뉴스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