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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오늘은 재판부가 "단순한 계산 오류"라고 맞받았습니다.

1조 3천억 원 재산분할 금액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4쪽짜리 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을 뒤늦게 고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 결론은 달라질 게 없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한 시점의 SK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더라도 최종현 선대회장 재임 4년 동안 주식 가치는 125배 뛰었지만, 이후 재산 분할 시점인 올해까지 최태원 회장 재임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결국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주식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혼인 당시 큰 재산이 없던 최 회장이 3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계속적이고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한 판결 요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이 '제6공화국 후광'을 직접 부정한 데 대해서도 전면 반박한 셈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어제)]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 났다고 하면서 재산형성 기여도는 왜 올해까지 연장해 재산정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인 금액을 둘러싼 법정 밖 공방 내용은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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