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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시행에 혼란 가중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 제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생겼다.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예비 입주자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받은 상황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잦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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