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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6일만
검찰, 영장 청구 시 춘천지법서 영장심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이 지난 시점으로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지난달 23일 피의자들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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