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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수위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견 미용사가 작은 몰티즈의 털을 깎는가 하더니, 이내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그 자리서 숨졌습니다.

[해당 애견 미용사/지난해 12월/음성변조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거위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고, 화가 났다며 반려견을 내던지는가 하면, 70cm 길이 양궁 화살을 쏴 몸을 관통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동물학대 범죄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십여 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만 입힌 경우, 그리고 상습범의 경우를 나눠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문위원단이 검토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양형 분류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올해 11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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