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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소개한 A씨가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린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A씨는 "20대 건장한 가해자가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다"고 썼습니다.

A씨는 "심지어 아이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가해자가 저희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A씨는 "경찰은 11차례 신고에도 번번이 가해자를 풀어줬다"며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일 것"이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을 가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글은 "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마무리 됐는데, 18일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만 1천 명으로, 청원 접수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일, 가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때리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긴급체포 됐지만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는데,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구속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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