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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한 30대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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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물음에 "죄송하다. 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했고, 공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기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결박한 뒤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 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며 B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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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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