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3월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시행 이후 '혼선'

실거주 기간 끝나야 공동명의 가능?…"대출 피해 크다" 민원 쇄도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783 또래 여성 잔혹 살해…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는 정유정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4.08.03
33782 이래서 다들 임원 그만두고 틱톡 인턴 한다 했나?… 랭크뉴스 2024.08.03
33781 김밥도 서브웨이처럼 골라 먹는다 랭크뉴스 2024.08.03
33780 ‘베트남 권력 1위’ 공산당 서기장에 또 럼 주석 선출 랭크뉴스 2024.08.03
33779 손흥민 '신도림 조기축구회' 파격 입단…선배들 사이 주눅, 뭔 일 랭크뉴스 2024.08.03
33778 협박, 사기, 성폭행까지…가지가지한 아버지뻘 기사 폭행 20대男의 최후 랭크뉴스 2024.08.03
33777 금메달 뒤 피 흘리며 동성 파트너에 키스…“그럼 누구에게 하나요?” 랭크뉴스 2024.08.03
33776 이니시스·카카오페이, 티메프 환불 시작… 해피머니는 언제? 랭크뉴스 2024.08.03
33775 패배 후 대성통곡한 女선수…"일본의 수치" 자국팬 악플에 결국 랭크뉴스 2024.08.03
33774 미국 현지 직접 가보니…‘원사이즈 논란’ 브랜드 멜빌 랭크뉴스 2024.08.03
33773 술 취해 도로 가운데서 '취침'…음주 측정 거부·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03
33772 광안리 백사장 누워 폰 만지더니…'비키니 몰카' 찍어대던 70대 랭크뉴스 2024.08.03
33771 잃고 애타는 마음, 읽고 챙겨준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이다의 도시관찰일기] 랭크뉴스 2024.08.03
33770 ‘괴도 뤼팽’은 ‘유도가’? 리네르의 프랑스는 유도의 나라 랭크뉴스 2024.08.03
33769 한-중-일 함께 한 시상식‥그런데 끝나고 "꺄!" 탄성? 랭크뉴스 2024.08.03
33768 인니, 경찰에만 '강간 피해자 낙태 승인권' 부여 논란 랭크뉴스 2024.08.03
33767 ‘선수 성별 논란’ 뒤에 푸틴 있다…친러 복싱협회 통해 ‘대리전’ 랭크뉴스 2024.08.03
33766 ‘밥상물가 좀 내리려나…’ 세계식량가격,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랭크뉴스 2024.08.03
33765 앞코 내린 양궁화로 金 쐈다…국대 선수 용품의 비밀 [비크닉] 랭크뉴스 2024.08.03
33764 39세 청각장애 미국 배구선수, 네 번째 올림픽서도 맹활약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