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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음주운전 입증에 필요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오늘(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경찰은 시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통해 김 씨의 음주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도 나왔지만 가장 낮은 수치(0.031%)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0.03%) 이상으로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의도된 허위 진술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 씨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고,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 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새벽 2시쯤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김 씨가 운전한 사고차량 등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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