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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등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면허정지 수준 추정…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아무개씨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인 장아무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음주 검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음주 뒤 김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 방해”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의 도피 장면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했으며 매니저 장씨가 이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왼쪽)이 택시와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 검찰은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관련자 행정. 서울중앙지검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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