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09년을 기점으로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가치를 8원으로 정리한 후 1998년 선대회장 사망 당시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약 125배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변론 종결 시점 기준 1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 재임 기간 26년간 약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257 영국 법원,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 취소소송 각하 랭크뉴스 2024.08.02
33256 숭례문 지하보도서 60대 여성 피살…70대 남성 긴급체포(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3255 尹,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산업1차관에 박성택 지명 랭크뉴스 2024.08.02
33254 ‘유흥업소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심사 출석 랭크뉴스 2024.08.02
33253 ‘올드보이’부터 ‘마스크걸’까지… 분장감독 송종희 “내 분장의 끝은 입” [베테랑의 한끗] 랭크뉴스 2024.08.02
33252 ‘김문수 후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전 노동부 차관 내정 랭크뉴스 2024.08.02
33251 '5분 환복'에 중계진도 당혹‥'日 꼼수' 뚫어낸 신유빈 랭크뉴스 2024.08.02
33250 7월 소비자물가 2.6%↑…유류세 인하 축소에 석유류 8.4%↑ 랭크뉴스 2024.08.02
33249 “이게 직업이니까”…한국 여자 복싱 ‘최초’ 메달리스트 임애지는 버티고 버텼다[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2
33248 이진숙 탄핵안·25만 원 지원법 오늘 표결 랭크뉴스 2024.08.02
33247 'XY염색체' 복싱 선수, 여자부 출전 논란에… IOC "여권 기준으로 성별 결정" 랭크뉴스 2024.08.02
33246 이진숙 탄핵안 표결 두고 이상휘 "도대체 무슨 문제 있냐" 랭크뉴스 2024.08.02
33245 ‘이진숙 과방위 불출석’에… 민주 “계속 부를 것” 랭크뉴스 2024.08.02
33244 북, 수해 물자지원 제안에 ‘무응답’…“조속한 호응 기대” 랭크뉴스 2024.08.02
33243 태풍 ‘개미’ 몰아친 중국 후난성, 사망·실종 65명…홍수 26년 만에 최다 랭크뉴스 2024.08.02
33242 티메프 미정산 7월말 기준 2745억…정부 “3배 이상 커질 듯” 랭크뉴스 2024.08.02
33241 새벽 서울 도심 60대 여성 미화원 흉기 살인···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4.08.02
33240 무려 8시간 불탔다…전기차 화재로 480세대 '단전 피난살이' 랭크뉴스 2024.08.02
33239 야, 오후에 이진숙 탄핵안 처리…여, 이틀째 필리버스터 랭크뉴스 2024.08.02
33238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대금 2천745억 미정산‥3배 이상 커질 듯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