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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비율 분할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전날 판결문 일부를 수정(경정)한 데 대해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이 선고 내용에 영향을 끼칠만한 부분이 아니며, 최 회장의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 관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같은날 오전 최 회장 쪽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의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에스케이 시앤시(C&C·옛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으나,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라고 주장한 이후다.

재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두 사람이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원고(최 회장)의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원고·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 쪽이 “오류를 수정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은 35.5배가 맞다”고 주장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며 최종적인 분할 대상이나 기준가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2009년에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약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려면 125배와 160배(올해 4월 SK 주식 16만원 기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지, 125배와 35.6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결국 판결문의 수치가 수정됐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쪽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이 경영활동에서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기에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수정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확인되면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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