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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업주와 관리자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7일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성매매 업주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관리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 알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적발된 5월까지 이들은 총 8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약 3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가운데는 일본 AV 배우도 있었다. AV 배우의 경우 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저 현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윤씨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윤씨 등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알선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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