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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무단 참여해 ‘여권법 위반’
오토바이와 사고 후 현장 떠나 도주치상 등
법원, 이 전 대위와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위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정부의 여행금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여전히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이 전 대위에게 “유명하신 분인데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인정해서 (선고)결과를 예상했다”며 “가기 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을 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해서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법 위반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지만 사고가 난 것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의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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