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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제4-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이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판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활동을 중단한 뒤 BJ로 일하자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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