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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강제 배정 권한쟁의심판
21대 국회 되풀이... 당시에는 각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헌재가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각하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3년 넘게 걸려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의결했고,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해당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개원 때와 판박이다.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실시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권한침해상태는 이미 종료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청구인이기 때문에 21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번 판시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가 이뤄졌고, 2022년 7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으니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재와 같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를 툭하면 사법부로 가져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도 지난해 판시에서 "상임위 등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은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갈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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