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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가사 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의 근거 중 하나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주당 1000원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면서 “최태원 SK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재판부는 하루 전인 17일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10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을 고쳐 당시 주가를 100원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주가는 1998년 당시 주당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최 회장 재임 중인 2009년까지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고 지난 17일 주장했다. 그러자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로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주당 100원으로 반영해 해당 기간에 주가가 35배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 언론사 설명자료-2022년 6월 17일자 판결 결정 결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한 것이다.

이 설명자료에서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과장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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