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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정, 대법원 재판에 줄 여파]
수치 변동이 결론에 영향 줬는지 중요
결론 영향 줬다면 '부당한 경정' 판단
항소심 결론 맞다면 상고기각도 가능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적한 '숫자 오류'에 대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고 해당 대목을 수정(경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해 결론은 변경하지 않는 '경정'을 선택했지만, 경정 부분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은 서울고법을 떠나 사실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왜냐하면 소송법상 이런 '경정 결정'에 대해선 별도 항고(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 심리하기 때문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 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이 부당함을 따로 다툴 수 없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일부 수치는 수정됐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부분은 결론을 내릴 때 고려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설령 바꾼다고 해도 전체 흐름엔 영향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인지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원이 경정사유 여부를 따져 위법한 경정이라고 인정하면 바뀐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 원심이 확정되길 기대하던 노 관장에겐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기각률이 93.6%(2022년)에 달하는 가사소송 상고심 특성에 비춰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해서, 곧바로 파기환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수치 오류'와 '결론의 타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했어도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짚었다. 가사재판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정에 대한 부분만 판단해 파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고한 내용 전반에 관해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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