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판결문 수정, 대법원 재판에 줄 여파]
수치 변동이 결론에 영향 줬는지 중요
결론 영향 줬다면 '부당한 경정' 판단
항소심 결론 맞다면 상고기각도 가능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적한 '숫자 오류'에 대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고 해당 대목을 수정(경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해 결론은 변경하지 않는 '경정'을 선택했지만, 경정 부분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은 서울고법을 떠나 사실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왜냐하면 소송법상 이런 '경정 결정'에 대해선 별도 항고(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 심리하기 때문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 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이 부당함을 따로 다툴 수 없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일부 수치는 수정됐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부분은 결론을 내릴 때 고려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설령 바꾼다고 해도 전체 흐름엔 영향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인지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원이 경정사유 여부를 따져 위법한 경정이라고 인정하면 바뀐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 원심이 확정되길 기대하던 노 관장에겐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기각률이 93.6%(2022년)에 달하는 가사소송 상고심 특성에 비춰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해서, 곧바로 파기환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수치 오류'와 '결론의 타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했어도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짚었다. 가사재판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정에 대한 부분만 판단해 파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고한 내용 전반에 관해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628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랭크뉴스 2024.06.27
35627 "미국 속국" "처신 제대로"‥한미일 훈련에 긴장 극대화 랭크뉴스 2024.06.27
35626 합참 “다탄두 성공은 기만·과장…사진 조작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4.06.27
35625 일행 친 골프공 맞아 숨지고 카트 추락도‥잇따르는 골프장 안전사고 랭크뉴스 2024.06.27
35624 12시간 돌봄 체계 구축…올 하반기 유보통합 시범기관 100곳 도입 랭크뉴스 2024.06.27
35623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회장 사퇴 랭크뉴스 2024.06.27
35622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前 계열사 대표 구속 랭크뉴스 2024.06.27
35621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 보전…KB·하나증권, 일부 영업정지 랭크뉴스 2024.06.27
35620 피부에 자외선 쬐면, 기억력 떨어져 랭크뉴스 2024.06.27
35619 북, ‘다탄두 미사일 시험’ 첫 공개…“미사일 기술발전 중대한 의미” 랭크뉴스 2024.06.27
35618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습관성 탄핵병, 입법 권력 남용” 랭크뉴스 2024.06.27
35617 직업 7번 바꿔서 부자 됐다…수백억 모은 그의 전략 랭크뉴스 2024.06.27
35616 "노량진 텅 비었다더니 결국"…공무원 인기 하락에 자본잠식 된 '이 회사' 랭크뉴스 2024.06.27
35615 야 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여 “방송 장악 검은 의도” 랭크뉴스 2024.06.27
35614 ‘아빠’도 ‘쌤’도 금지… 北, 남한 사상문화 차단 안간힘 랭크뉴스 2024.06.27
35613 "치매 판정받고 퇴직·이혼했는데"…10년 뒤 치매 아니다 "충격"[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6.27
35612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부모들은 기대보다 걱정·의구심 랭크뉴스 2024.06.27
35611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반박 랭크뉴스 2024.06.27
35610 금리 인하 기대에 환차익까지…외국인 6월 국채 선물 12조 폭풍매수 랭크뉴스 2024.06.27
35609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