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판결문 수정, 대법원 재판에 줄 여파]
수치 변동이 결론에 영향 줬는지 중요
결론 영향 줬다면 '부당한 경정' 판단
항소심 결론 맞다면 상고기각도 가능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적한 '숫자 오류'에 대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고 해당 대목을 수정(경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해 결론은 변경하지 않는 '경정'을 선택했지만, 경정 부분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은 서울고법을 떠나 사실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왜냐하면 소송법상 이런 '경정 결정'에 대해선 별도 항고(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 심리하기 때문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 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이 부당함을 따로 다툴 수 없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일부 수치는 수정됐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부분은 결론을 내릴 때 고려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설령 바꾼다고 해도 전체 흐름엔 영향이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에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수정된 수치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인지 △최 회장 측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순 수치 나열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원이 경정사유 여부를 따져 위법한 경정이라고 인정하면 바뀐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 원심이 확정되길 기대하던 노 관장에겐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기각률이 93.6%(2022년)에 달하는 가사소송 상고심 특성에 비춰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만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해서, 곧바로 파기환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수치 오류'와 '결론의 타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했어도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론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짚었다. 가사재판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정에 대한 부분만 판단해 파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고한 내용 전반에 관해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424 [단독] 라이더 단가 낮춘 배민, ‘탄력 배달’ 도입…“고객 기만” 랭크뉴스 2024.06.06
35423 WHO “멕시코서 조류인플루엔자 H5N2 인체감염 환자 사망” 랭크뉴스 2024.06.06
35422 해변 모래 속 ‘기괴한 물고기’ 발견…한국도 서식지라는데? 랭크뉴스 2024.06.06
35421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피자서 나온 '이것'…환불 요구하자 "복권 한 장 주겠다" 랭크뉴스 2024.06.06
35420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매국노인가" 시민들 분노 랭크뉴스 2024.06.06
35419 군 “대북 전단 풍선 휴전선 넘어…북 동향, 달라진 것 없어” 랭크뉴스 2024.06.06
35418 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16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 오찬 랭크뉴스 2024.06.06
35417 서울발 부동산 온기 확산…경기도 매매가도 27주만에 상승 전환 랭크뉴스 2024.06.06
35416 “술은 입에 머금기만”…대학 축제 간 청장님의 해명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06
35415 경복궁 지하 10m 왕실 ‘보물의 방’ 열렸다…정조 ‘상하반전’ 글씨 랭크뉴스 2024.06.06
35414 호주 우드사이드 "韓가스전 장래성없다" 논란…정부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4.06.06
35413 “제 조카 맞아요” 밀양 가해자 일한 국밥집, 결국 철거 랭크뉴스 2024.06.06
35412 군 "대북 전단 풍선, 北 상공으로‥도발 징후 면밀히 주시 중" 랭크뉴스 2024.06.06
35411 [단독] 고의로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냈다…법원 “스토킹 인정” 랭크뉴스 2024.06.06
35410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서 여성 성폭행한 ‘유명 등반전문가’ 종신형 랭크뉴스 2024.06.06
35409 ‘족집게’일까 ‘사기꾼’일까...“비트코인 8월에 4억 돌파할 것” 랭크뉴스 2024.06.06
35408 "빨리 날 고소해라" "특별한 것 안 먹어"…김정숙 기내식 논란 격화 랭크뉴스 2024.06.06
35407 '90만원 용돈' '10만원 달방'…'청년 모시기' 특별 혜택 어디? 랭크뉴스 2024.06.06
35406 퇴행성관절염, 어깨·고관절에도 생길 수 있어···인공관절 수술 필요성은? 랭크뉴스 2024.06.06
35405 미국 엔비디아 주가 시총 3조 달러 진입‥애플도 제쳤다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