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113곳 의사 임금 조사
의사 인건비 비중 40% 달해···"병원 경영난 원인"
의협 집단휴진 강행에 환자단체 "개탄스러운 일"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복도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사 초고 연봉은 6억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의사들이 집단휴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희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올해 4월 24일∼5월 22일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1인당 4억 원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 의사가 1인당 평균 3억9000만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의사별로 따졌더니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가 6억 원으로 가장 연봉이 높았다.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재활병원일수록 의사 연봉이 높은 이유는 해당 분야의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다음으로 충청 지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의 의사가 각각 5억9478만원, 5억 3200만원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전체 인건비에서 의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 지역의 한 민간 중소병원이었는데, 무려 40%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영남 민간 중소병원인 A병원(37.8%), 서울 사립대병원인 B병원(37%), 경기 민간 중소병원인 C병원(36.9%) 등의 순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공공병원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는 지방병원, 민간 중소병원, 공공병원이 많고, 경영 악화를 겪는 사립대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며 "이 결과 역시 의사 구인난을 겪는 병원들의 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집단휴진에 나서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5000만∼2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구인난으로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적정 임금을 제시하고, 그 적정 임금을 받으며 필수·지역·공공의료에 근무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 환자를 포함한 시민사회 역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051 [마켓뷰] 돌아오는데 2년 5개월 걸렸네... 코스피 2800선 안착 랭크뉴스 2024.06.20
37050 김정은, 버젓이 '벤츠 퍼레이드'… 제재 어떻게 뚫었나 [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20
37049 '입국불허' 여파…태국여행업계 "한국, 더이상 최고 인기 아냐" 랭크뉴스 2024.06.20
37048 검찰 "돈봉투 수수 의심 전현직 의원 7명, 한 분도 출석 안 해" 랭크뉴스 2024.06.20
3704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6.20
37046 [단독]로켓배송도 ‘짝퉁’으로…알리, 쿠팡 이름 도용해 판다 랭크뉴스 2024.06.20
37045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 몰리자 사죄문자" 랭크뉴스 2024.06.20
37044 바다거북과 돌고래의 짧은 만남…제주 바다거북의 ‘생과 사’ 랭크뉴스 2024.06.20
37043 “중소기업인 척 공항 면세점 장사”…특례 악용한 사업자 ‘벌금형’ 랭크뉴스 2024.06.20
37042 박민 ‘인사 전횡’ 버티는 KBS…법원 “절차적 하자” 판단 묵살 랭크뉴스 2024.06.20
37041 "여의도 동탁 이재명?" 묻자 이준석 웃더니 "진짜 동탁은‥" 랭크뉴스 2024.06.20
37040 [단독]로켓배송도 ‘짝퉁’으로…알리, 쿠팡 직매입 상품 쿠팡 이름 도용해 판다 랭크뉴스 2024.06.20
37039 HD현대重·기아 노조 “퇴직자 휴가 더 달라, 차 할인해 달라” 랭크뉴스 2024.06.20
37038 개식용 종식법이 행복추구권 침해? 육견협회 ‘위헌 주장’ 뜯어보니 랭크뉴스 2024.06.20
37037 의대교수·전공의·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정대화 열리나 랭크뉴스 2024.06.20
37036 “이대생 성상납” 野 김준혁… 되레 이화여대 고소 랭크뉴스 2024.06.20
37035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서 화재… 에어컨 기사·11개월 아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6.20
37034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랭크뉴스 2024.06.20
37033 "너무 빨간데? 갑자기 왜 저래" 역삼동 아파트 치솟은 불길 랭크뉴스 2024.06.20
37032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벼르는 야당 "증인 무단 불참시 모든 조치"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