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벌이고 있는 지난 4월 2일 대구 한 의원 앞에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속보]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속보] 정부 "의협 불법 진료 거부, 설립목적에 위배…단호·엄정 대응"
[속보] 정부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