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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수면제로 처방되는 의약품인 졸피뎀을 고객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고객의 집 안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께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B씨 자택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다. 시술에 앞서 A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마시도록 했다. B씨가 잠든 것을 본 A씨는 집 안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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