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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부당" 엔비디아 측 상고 접수…오는 10월 심리


엔비디아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컴퓨터 반도체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측이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오는 10월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18년 엔비디아를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는데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연방 지방법원은 2021년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엔비디아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남용되는 투기적인 소송"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엔비디아의 2018년 가상화폐 채굴 관련 실적 공시 문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GPU는 당초 컴퓨터 게임을 위해 설계된 칩이지만, 동시에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복잡한 수학 함수를 풀어야 하는 가상화폐 채굴에도 2018년부터 대거 쓰이기 시작했다.

SEC는 2018년 2∼3분기에 가상화폐 채굴 수요로 인해 GPU 사업이 포함된 엔비디아의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엔비디아가 이런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2022년 SEC의 지적 사항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550만달러(약 69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엔비디아의 GPU는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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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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