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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밝힌 ‘이혼소송 상고 이유’

재판부, 최 회장 기여도 10배 과다 산정 인정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판단 근거 고수
“개인 송사에 기업 자원 활용” 비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발표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경정)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최 회장의 재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에스케이㈜ 지분과 관련된 사안인 터라 이번 오류와 뒤이은 수정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의 재산 분할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서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최 회장이 보유했던 대한텔레콤의 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가치 평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분을 처음 취득한 1994년에는 주당 8원, 1998년에는 100원, 2009년 에스케이씨앤씨(C&C·옛 대한텔레콤) 상장 때는 3만565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중 1998년 주당 실제 가치는 1천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 회장 쪽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에스케이씨앤씨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오류를 수정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은 35.5배가 맞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쪽이 이런 주장을 편 데는 에스케이㈜의 지분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일부를 나눠줄 ‘공유재산’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반박하고, 분할액을 줄이기 위해서로 보인다. 에스케이㈜의 오늘날 가치에 이르는 데 최태원 회장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높았으니 자연스레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적거나 없지 않냐는 것이다.

일단 재판부는 최 회장 쪽이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1998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천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분할액 등이 담긴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쪽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식 가치 산정 오류가 실제 재산 분할액 등 이번 재판의 핵심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에스케이㈜ 보유 지분을 공유재산으로 판단한 건 선대 회장 혹은 최 회장의 기여도보다는 애초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취득 자금의 출처가 상속 재산이 아닌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본 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주당 가치 산정도 애초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쪽 주장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조계도 이번 수정이 최종 결론에 미칠 파급은 크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회사 인수 자금으로 들어갔느냐의 여부를 중요하게 봤을 뿐 주식가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쪽은 최 회장 쪽의 주장은 판결문의 지엽적인 대목에 대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쪽이 회사 사옥 등 회사 자원을 활용해 개인 사건에 대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에스케이 전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개인 송사에 기업의 자원이 이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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