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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6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7일 공동 발의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새로운 버전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동대표발의제도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 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들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 등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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