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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6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7일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법안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들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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