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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 중앙위원 84% 찬성으로 가결
민주당 당헌 개정안 최종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묵념을 한 뒤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개별 항목이 아닌 11개 항목 일괄 개정의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89.6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찬성이 422명(84.23%)으로 과반을 기록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헌의 모든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조항에만 예외 규정이 없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지도부의 설득으로 결국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반영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담겼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다 타당성이 있다”며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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