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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최종 승인 권한 있어
대통령 눈치 보느라 검증부실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최소 5공 시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한 것.”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시추 승인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뜻하는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6일 설명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시추 승인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추는 구멍을 뚫을 때마다 한국석유공사가 계획을 세운 뒤 산업부가 최종 승인하도록 검증 절차가 구축돼 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향후 5공 시추까지 미리 ‘승인’을 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17일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시추 탐사의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부에 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통령이 시추를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시추 탐사 절차는 조광계약상 석유공사가 잠정 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추 30일 전 세부계획을 산업부에 보고한 뒤 최종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 절차대로면 올해 말 1차공 시추뿐 아니라 향후 최소 5공의 시추도 뚫을 때마다 석유공 이사회 의결과 산업부 최종 승인이라는 검증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최소 다섯 차례 시추에 대해 ‘승인’을 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지난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추 승인 권한이 없는 윤 대통령이 각각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최소 5개의 시추공을 승인해 버린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산업부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하라는 의미이며, 행정 절차상 산업부의 ‘시추 승인’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승인’ 발언을 해버린 상황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석유공사와 산업부 입장에선 향후 시추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 발언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유전개발 사업 집행절차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승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하면서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후 검증 절차가 부실해질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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