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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사모펀드들이 상장사 인수 뒤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국부 유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며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사모펀드들은 대기업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급성장했지만 이번 자진 상폐 논란에서 보듯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30대 개인 투자자 김모씨는 2021년 9월 ‘다나와’에 투자했다. 그의 매수 평균 단가는 3만1500원. 다나와는 가격 비교 플랫폼으로 당시 증권가에서도 이커머스 산업 성장과 함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3년 가까이 투자를 이어온 김씨는 사모펀드(PE)의 자진 상장폐지 결정으로 ‘강제 손절’ 위기에 처했다.

그의 투자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나와 주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바뀌면서다. MBK파트너스는 2021년 11월 온라인 쇼핑몰 구축 업체 ‘코리아센터’를 통해 다나와를 인수했다. 이후 자회사 다나와가 모회사 코리아센터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지금의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를 탄생시켰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다나와 1, 코리아센터 0.306616이었다.

다나와가 코리아센터에 비교해 형편없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김씨 보유 주식의 가치는 희석됐다. 당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합병 비율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커넥트웨이브 자진상폐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가격으로 주당 1만8000원을 제시하면서 김씨와 같은 소액주주들은 강제 손실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액주주들은 최근 한 법무법인을 선임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단가는 2만5000~3만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커넥트웨이브 주주 2200여명(지분 5.4%)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결집해있다.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의 지난해 주가순자산비율(PBR)에서 1.2배를 곱한 가치여서 오히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기준 자진상폐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는 네 곳에 이른다. 커넥트웨이브 외에 쌍용C&E(한앤컴퍼니) 락앤락(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제이시스메디칼(아키메드)이 자진상폐를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에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 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17일 “현재로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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