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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라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반덤핑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가 수출한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조사를 시작해 2025년 6월 17일에 끝낼 예정이지만, 조사 도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돼지고기 판매점./AFP 연합뉴스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칼을 빼든 것은 지난 12일(현지시각)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최고 세율은 48%까지 오르게 된다.

중국이 돼지고기 외에도 추가로 관세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엔진 배기량이 2.5리터(ℓ) 이상인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EU산 유제품, 와인과 브랜디 등 주류, 명품 등이 중국 당국의 무역 보호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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