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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이어 부총리까지 ‘상속세’ 개편 강조
부자 노린 세제가 중산층까지 전이돼
기업 ‘밸류업’과 연계한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

그래픽=손민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의 제한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늘면서 중산층에까지 세부담이 전이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속세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편의 핵심엔 ‘유산취득세’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2개의 방식이 있다.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 물건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부과된 세금은 상속자들이 함께 납부(연대납부책임)하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만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개편되는 것만으로도 납부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세율도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단점도 있다. 국민의 세부담 경감은 세수 감소로 귀결된다. 또 유산세는 사망인의 재산 내역만 확인하면 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유산을 분산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세무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유산취득세와 함께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시엔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시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을 비롯해 과표구간별 세율과 배우자·자녀 공제 등도 상속세의 핵심 사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 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이러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1%에 근접한 30% 선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물적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적 공제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며, 한쪽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1세대 2회 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세율 인하가 세제 개편의 핵심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각종 공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 인적 공제의 경우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 면제하거나 공제액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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