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4일 아침,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성폭행한 직원을 체포한 경찰이 떠나는 모습. 시청자 제공

지난 14일, 제주 경찰에 중국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중국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호텔 1층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에 동의를 받은 후, 프런트 직원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료 경찰에게 프런트 직원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해당 직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직원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해당 호텔 프런트 직원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먼저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성범죄 후 호텔 1층에서 태연히 프런트 근무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호텔 직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호텔 직원인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4시쯤, 피해 중국인이 묵고 있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마스터키가 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호텔 직원은 "술에 취한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 호텔 직원은 체포 10여시간 뒤인 15일 밤 자정에 풀려납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거나, 초기 수사에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파악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에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숙객인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사실상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호텔 직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직원이 풀려나면서, 다시 출근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20대 중국인 여성은 현재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고, 모레(1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82 오픈AI, 다음 달부터 중국서 접속 차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1 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0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9 軍, 백령·연평도서 290발 쐈다… 7년 만에 훈련 재개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8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달만에 한반도 출격…한미 연합 ‘쌍매훈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7 "저한테 미친여자라 그랬죠?" 당황한 임현택 "어‥" 하더니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6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5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국과수 구두소견 나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4 "완전 바가지" 10만원 회 논란, 알고보니 자갈치시장 아니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3 [단독] ‘임성근, 혐의자→관련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지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2 ‘미친 여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에 막말 이유 묻자 “표현의 자유”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1 세브란스병원 교수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필수분야는 유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0 세브란스 교수들,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아산병원도 4일 휴진(종합)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9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왜?”…‘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와장창’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8 [단독] 유재은,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00' 대통령실 통화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7 세브란스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6 세브란스병원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혼란 종식 위한 최후의 수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5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인명피해 우려”…화성소방서의 경고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4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63 '韓핵무장' 與전대 화두로…나경원 “대표되면 당론 추진” new 랭크뉴스 2024.06.26